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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수급자) 안내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1.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4.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5. 방문간호서비스: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부터 5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시·군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본 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 급여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중개기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수급자)들을
상시 모집 중입니다.
*관련 문의 : 02-3152-7731 > 내선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