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이용인 안내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 한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 규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및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이 대리 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7).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결정결과 동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활동지원급여)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 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본 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 급여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중개기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수급자)들을
상시 모집 중입니다.
*관련 문의 : 02-3152-7731 > 내선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