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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사업

사업 안내

사업 목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안내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공단 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공단, 본인 통보)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수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월 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본인부담

이용 어르신(수급자) 안내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1.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4. 방문 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5. 방문간호서비스: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부터 5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 ·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시·군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