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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 안내

사업 목적

부담감소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
사회참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활동지원급여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사업 안내

활동지원급여란?

-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부담감소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활동지원 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활동지원 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 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기타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가. 종합점수

구분 산출방법
성인(만19세 이상) 종합점수= (0.01225X1+ 0.05583X2 + CX3) × 30
아동(만19세 미만) 종합점수= (0.01574X1+ 0.05583X2+CX3) × 30

1) X1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1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2) X2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2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3) X3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3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이다.

4)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1 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이다.

C계수 0.0374 0.0415 0.0519 0.1038
X1 영역
합산 점수
성인 115~119점 200~254점 255~289점 290~359점
아동 89~154점 155~197점 198~224점 225~279점
0.1453 0.2075 0.2496 -
성인 360~429점 430~499점 500점 이상 -
아동 280~333점 334~387점 388점 이상 -

나.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665,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1,040,000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공되며,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호).

이용인 안내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등)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 한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외대상이 됩니다.( 규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및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p.7).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대리인 지정서[「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1호 서식])

활동지원급여 업무절차 및 선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아래의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갱신·등급변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으로 신청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결정결과 동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활동지원급여)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

바우처카드
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 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안내

활동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 활동지원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지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기관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기관(우수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지정)도 지정

· 교육기관

-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시도에 복수(2개소 이상) 지정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