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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사 안내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 활동지원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지정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기관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기관(우수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지정)도 지정

· 교육기관

- 활동지원인력 전문교육을 위해 사도에 복수(2개소 이상) 지정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

본 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 급여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중개기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수급자)들을
상시 모집 중입니다.
*관련 문의 : 02-3152-7731 > 내선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