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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장기요양(방문요양)사업

사업 목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안내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공단 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공단, 본인 통보)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방문요양

구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금액 16,940 25,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 방문목욕

구분 차량 내 목욕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 미이용
금액 86,480 77,970 48,690

· 방문간호

구분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금액(원) 41,710 52,310 62,930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
보호
3~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6~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8~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10~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단기보호(월 9일 이내) 1일당 71,970 66,640 61,560
구분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주야간
보호
3~6시간 미만 33,160 31,580 31,580
6~8시간 미만 45,000 43,400 43,400
8~10시간 미만 56,380 54,780 54,780
10~13시간 이하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66,930 65,350 54,780
단기보호(월 9일 이내) 1일당 59,940 58,300 -

재미마중 재가노인복지센터

본 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중 '방문요양' 급여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중개기관입니다.
*관련 문의 : 02-3152-7731 > 내선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