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사업 목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안내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이용대상
-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공단 지사)→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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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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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공단, 본인 통보) | |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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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이용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 |
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일반대상자: 15%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6%), 기타 본인일부부담경감자(6~9%)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면제
※ 월한도액 초과시 초과분 전액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
재가급여 이용기준 세부내역
· 방문요양
구분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
---|---|---|---|---|---|---|---|---|
금액 | 16,940 | 25,580 | 33,120 | 42,160 | 49,160 | 55,350 | 61,670 | 68,030 |
· 방문목욕
구분 | 차량 내 목욕 |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 차량 미이용 |
---|---|---|---|
금액 | 86,480 | 77,970 | 48,690 |
· 방문간호
구분 | 30분 미만 | 30~60분 | 60분 이상 |
---|---|---|---|
금액(원) | 41,710 | 52,310 | 62,930 |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주야간 보호 |
3~6시간 미만 | 40,650 | 37,630 | 34,740 |
6~8시간 미만 | 54,490 | 50,470 | 46,590 | |
8~10시간 미만 | 67,770 | 62,780 | 57,960 | |
10~13시간 이하 | 74,660 | 69,160 | 63,900 | |
13시간 초과 | 80,060 | 74,170 | 68,520 | |
단기보호(월 9일 이내) 1일당 | 71,970 | 66,640 | 61,560 | |
구분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주야간 보호 |
3~6시간 미만 | 33,160 | 31,580 | 31,580 |
6~8시간 미만 | 45,000 | 43,400 | 43,400 | |
8~10시간 미만 | 56,380 | 54,780 | 54,780 | |
10~13시간 이하 | 62,290 | 60,710 | 54,780 | |
13시간 초과 | 66,930 | 65,350 | 54,780 | |
단기보호(월 9일 이내) 1일당 | 59,940 | 58,300 | - |
재미마중 재가노인복지센터
본 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중 '방문요양' 급여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중개기관입니다.
*관련 문의 : 02-3152-7731 > 내선번호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