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인권위, "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 침해" (오창현)
복지뉴스
|
제목 |
인권위, “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
|
링크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58 |
|
내용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는 A병원이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병원의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경과 진정 제기:A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일괄 금지하여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 해명:A병원은 폐쇄병동의 특성상 치료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의사 지시서에 "치료 목적 휴대전화 제한" 문구를 일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진 허가 시 사용 가능하고 공중전화 이용도 허용되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권위의 판단 근거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이 환자 개인별 치료 목적이나 휴대전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대신, 모든 입원 환자에게 동일한 문구를 기재하고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다음 법률 및 원칙을 근거로 병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통신의 자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권리 주체가 금지된 권리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위는 A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7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A병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할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
운영진 | 2025-05-07 | |
비마이너 |
운영진 | 2024-08-19 | |
에이블뉴스 |
운영진 | 2024-08-16 | |
| 198 |
장애물 없는 아산시 ‘서해선 인주역’ 장애인 편의 점검 (이건희) |
운영진 | 2025-07-22 |
| 197 |
법원행정처, 헌법기관 최초 중증장애인 5명 경력채용 (이건희) |
운영진 | 2025-07-22 |
| 196 |
동료지원센터 국정과제 포함하라” 정신장애인들 폭우속 오체투지 (이건희) |
운영진 | 2025-07-22 |
| 195 |
장애인 삶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이건희) |
운영진 | 2025-07-22 |
| 194 |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장애인연금 확대 검토 필요” (이건희) |
운영진 | 2025-07-22 |
| 193 |
- 인권위, "폐쇄병동 입원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인권 침해" (오창현) |
운영진 | 2025-07-10 |
| 192 |
65세 이상 장애인 145만명, "빈곤 완화 정책 가장 시급"(이건희) |
운영진 |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