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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결제 주의사항
[활동지원사 공지 및 전달 사항]
1. 일정표 및 주간 업무보고는 매월 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소급결제 내역이 있을 경우, 제공기록지 및 실시간 미결제사유서에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주세요.
3. 제출한 일정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주간 업무보고에 변경 전/후의 날짜, 시간, 변경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4. 소급결제가 불필요하게 자주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실시간 결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 결제 불가 사례]
1. 이용인 또는 활동지원사 해외 출국 시 결제 불가함, 단 동행 시에는 가능/귀국 후 소급결제 진행해야 함.
- 24시간 함께 있었다 해도 24시간 인정하지 않으며 활동지원사 수면시간은 결제 불가함.
2. 이용인 또는 활동지원사 해외 출국 시, 꼭! 사전 센터에 보고해야 함.
3. 학교 내 결제는 학교장의 승인서(교내지원결정서)가 있어야만 결제 가능함.
4. 주간보호시설 이용인 및 그룹홈 이용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은 시설 내에선 결제 불가, 시설 밖/시설 이용 중이 아닐 때에만 결제 가능함.
5. 사회복지시설(거주시설 등)에 입소 시, 결제 불가함.
6. 이용인은 외부에 있는데, 이용인 자택에서 가사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분리지원에 따른 결제 불가함.
7. 이용인 입원 시, 60일 초과하여 결제 불가하며, 입원 시 사전 센터 보고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해야 함.
8. 활동지원사 병원 입원 시, 가족돌봄/조카돌봄 했어도 서비스결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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