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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정기 안내
[재미마중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
1.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은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 계좌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2만원 고정)
2.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 교육 - 부정수급 결제의 유형
1) 연속결제: 동일 제공인력이 A이용자 서비스 종료 후 최소한의 이동시간(5분) 없이 B이용자에게 서비스 결제
2) 중복결제: 동시에 복수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용자의 결제시간이 중복되는 결제
3) 초과결제: 실제 제공한 서비스 시간 이상으로 결제
4) 사후결제: 활동지원사가 카드를 소지하여 이용자의 의사는 상관없이 임의로 결제
5) 일괄결제: 대상자 카드 미소지, 단말기 고장 및 접속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서비스 제공 직후 빠른시일 내 않고 월말에 한번에 결제
6) 담합결제: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고 결제하거나 이용자와 담합하여 결제 후 급여를 나누어 갖는 행위
※ 바우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 인정액을 포함한 바우처 결제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모니터링 및 조사, 활동지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함께 원만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전화 : 02-3152-7731(내선번호 : 1)
- 업무폰 : 010-282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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