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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센터]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예산서 공고
첨부파일(2)
예 산 총 칙
제1조
2026년도 총 세입액은 12,064,337,530원이며 총 세출액은 12,064,337,530원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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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입 |
세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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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입금(원) |
구 분 |
세출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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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비용수입 |
10,863,000,000 |
사무비 |
11,022,487,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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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성비 |
16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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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
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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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216,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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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
605,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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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출 |
32,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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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수입 |
96,087,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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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및 기타 |
625,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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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2,064,337,530 |
총 계 |
12,064,337,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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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세입세출의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명세표와 같다.
제3조
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5조
세입예산은 해당 관항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수납할 수 있으며 내역에 명시되지 않은 수입은 기타수입으로 표시한다.
제6조
추경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14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제출한다.
제7조
세출 예산 성립 후 관항목의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 세출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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